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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휴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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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지급기준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공휴일이 작년보다 적어 근로자 여려분들의 노고가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급여라도 많이 인상되면 좋을텐데 최저시급도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 기운빠지는 해 일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알아야 할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 임금으로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차례차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기 전 개념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근로자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있어야 하고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토요일을 주휴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8시간 근무)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금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월급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제로 일을 하는 단기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받아야만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렇다면 주휴수당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지급 기준은 1주 동안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른 조건 없이 주휴수당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1주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주휴일 전에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시급 9,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5일을 만근했다면 주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급 : 9,000원 * 8시간 = 72,000원

주급 : 72,000원 *5일 + 주휴수당 72,000 = 432,000원

월급 : 432,000 * 4주 = 1,728,000원 (4주기준)

 

 

주휴수당은 한달에 4번이었으므로 월급 1,728,000원 안에 288,000원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급수당 지급기준을 만족하는데 급여에 주급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꼭 챙겨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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