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신고해 둔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부동산 거래나 중요한 금융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신의 인감을 미리 등록해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혹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발급을 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담겨있으며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인감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은 처음에 한번만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은 꼭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본인이 사용할 도장을 가지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수수료입니다. 인감 도장은 자동스탬프 형태의 도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목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용이 쉽지 않도록 특별한 도장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라고 하니 현금도 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보통 대부분의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왠만하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강국임을 새삼 느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공지 내용을 보면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때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불가한 이유는 대부분 큰 금전이 오가는 금융 거래에서 사용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할 경우 대리인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감을 최초 등록할 때는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주소지가 아니어도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민원신청이 가능하니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가셔야 두번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갈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꼭 적는 것도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잘못 이용할 경우 대.출 등의 금융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서에 이용 목적을 적어 발급을 받으면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고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 하다는 내용으로 본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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