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성인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있지만 아직 미성년일 경우에는 청소년증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방법, 재발급 방법 및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 발급방법, 교통카드 등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재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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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이란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증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방법
청소년증발급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아니어도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 실질적인 보호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본인 신청 :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장
- 대리인 신청 :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장, 대리인 증명서류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2. 발급 비용은 없습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제출합니다.
4.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발급해줍니다.
5. 발급이 완료되면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찾아가거나 등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청소년증 교통카드 등록
2017년부터 청소년증 교통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종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활용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며, 수령 후에 할인등록을 해야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증 교통카드 등록을 할 경우 버스 및 지하철은 20~40% 할인이 되며, 철도요금은 10~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관 1,000원 할인, 유원지나 공연장은 30~50% 할인이 되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원 등의 입장료 면제 또는 50% 내외 혜택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자연휴양림이나 궁, 릉 등의 할인도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 등록과 소득공제 신청을 한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에 신분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 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발급신청 확인서는 청소년증이 발급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신청 당일 바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한달입니다.(발급까지 2~4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을 추가로 1장 더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증 재발급 서류
재발급의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사진1장을 지참하면 되며, 온라인에서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와 함께 청소년증 재발급 서류를 준비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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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소년증 발급방법(재발급), 발급신청 확인서, 재발급 서류, 교통카드 등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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