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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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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급여 총정리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는 정책입니다.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778원 이하일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한 내용과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이나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20대 미혼인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그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분리지급이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해 부모와 따로 살고있는 자녀들의 경우 거주지가 달라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2021년 부터는 주거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신청자격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매월 20일 자녀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기존에 주거급여 수급을 받고 있었다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하며, 올해 신규로 주거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때 함께 포함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과 관련된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가구원수 기준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내여야 합니다. 기준액은 179만 2778원 이하입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는 만 19세 부터 만 30세 미만이며 반드시 미혼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나 군이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시나 군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거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직접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야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져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청년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작성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임차가구에 거주함을 증빙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임차료를 지급한 이체내역, 지급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항목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 주거 급여분리지급

 

다만 복지로에서는 신청자격이 될 경우 분리지급 신청은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신청을 하려면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할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발급을 받거나 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잊지말고 신청을 통해 매월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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