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
직장을 잃는 다는 것은 매우 막막합니다.
그동안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사라지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진다면 다행이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새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조건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종류
두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구직급여
구직 급여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수당입니다.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도중에 재취업을 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업촉진수당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안정자금인 구직급여와는 다르게 재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자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첫번째 조건은 실직을 하기 이전인 18개월 동안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여야 그동안 급여에서 납부했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의무가입자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을 할 경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자신이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다는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보통 취업 활동을 매주 혹은 격주 단위로 체크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서접수를 한 내역을 캡쳐하여 제출하거나, 면접관의 명함 등을 제출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사표를 냈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서 짤렸을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거나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대상자가 안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은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꼭 방문을 해야했으나 이제는 꼭 필요한 경우만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우측 하단에 있는 구직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후 가능합니다. 보통은 실직 다음날부터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상실신고를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 빠른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을 한 후,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다음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확인을 합니다. 이후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각자 안내를 받게 되는데, 매주 혹은 격주 등 정해진 날짜에 따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이 구직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등이 제대로 확인되면 구직급여가 1년 이내 지급되며, 그 기간안에 취업이 안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미리 본인이 받는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근무 기간 및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대략의 금액 산정이 실업 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던 전체 직상생활 기간을 토대로 계산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한 후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검색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계산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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