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보는법 및 이해하는 법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서류인 만큼 내용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막상 해당 서류를 보아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혹시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서류인 만큼 올바르게 서류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소개해드립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각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 소재지와 현황 확인
- 갑구 : 소유권 및 권리 관계 확인(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등)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확인(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
표제부 보는법
표제부는 등기부등본 가장 첫 장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건물의 표시
건물을 등기한 날짜와 순서, 위치, 명칭,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 종류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으로 이곳에서는 건물의 용도와 종류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부분은 해당 건물이 속한 땅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번과 지목, 면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 변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목을 통해 해당 토지의 용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장용지에 주거건물이 있다면 이것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세 번째 항목에서는 본인이 속한 세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표시'는 아파트 한 동이라면 '전유 부분의 건물'은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101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용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대지권의 표시
마지막 대지권의 표시 부분은 해당 세대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부동산 거래에서 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될 경우 대지권에서 내가 소유하는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분이 높을수록 나중에 더 많은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갑구 보는법
등기부등본 보는법의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이 적을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 단기간 내에 거래가 많이 있지는 않은지와 현재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구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현재의 소유주입니다.
을구 보는법
마지막 을구 보는법입니다. 을구의 내용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곳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을 구매하면서 받은 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전세 집을 알아보는데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120~13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초보자가 알아두면 좋을 등기부등본 보는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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