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세란 상품을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며, 기본적으로 물건값에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부가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유형 | 과세대상 및 기간 | 납부기간 | |
일반과세자 | 1기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1기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
2기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
2기 확정신고 | 7.2 ~12.31 | 다음해 1.1 ~ 1.25 | |
간이과세자 | 1기 확정신고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됩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리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이 1기로 확정신고는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2기로 예정신고는 9월 30일까지이며, 확정신고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고, 확정신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이떄는 1기 확정신고만 가능하며 일년동안의 과세 기간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 세금 신고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로 들어갑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항목 중 본인이 속한 곳을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양식으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을 입력합니다.
-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 및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은 5%
- 소매업 및 음식점엄,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 제조업, 농, 임,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해당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꼭 기간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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