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정부가 2월 15일부터 실시될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하여 정책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는 15일부터는 기존보다는 완화된 거리두기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난 12월 8일 이후 전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같은 주소지를 둔 가족 외에는 5인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15일 부터는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완화되고 바뀌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기존 2.5단계), 비수도권 1.5단계(기존 2단계0로 낮추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되면서 운영시간 제한도 한 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15일부터 2주간은 거리두기 완화가 결정되었지만 만약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다면 다시 단계가 상향조정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수도권에서는 학원이나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모임의 경우 5명부터는 모임이 불가하며,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관련해서는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나 긴급보육 등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적모임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기존의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이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5인이상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은 가능한 것입니다.
단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모임만 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이 직계가족 범위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이는 주소지가 같아야지만 모일 수 있었던 가족들이 이제는 주소지가 달라고 직계가족이라면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직계가족이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을 말합니다. 즉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가 포함되며, 본인의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 손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는 15일부터는 직계가족이라면 5인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 5인이상 모이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직계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참 아이러니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일부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나 자매끼리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예시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 |
조부모 외조부모 |
본인-배우자 형제, 자매 가족 |
5인이상 모임 가능 | 5인이상 모임 불가능 |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모임은 계속 금지됩니다. 각종 모임인 동창회나 동호회, 회식, 계모임, 집들이나 돌잔치, 회갑칠순 잔치 등은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진행요원이나 해당 직종 종사자 등은 5인이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적모임 4인 +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이나 종사자 1인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인원이나 규모보다는 최대한 모음을 자제하여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를 확인하신 후 해당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적인 모임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긴급재난문자 수신거부 차단방법 알림설정 : 초보자도 가능
- 휴대폰 요금할인 25% 대상 조회 : 초보자를 위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0) | 2021.02.24 |
---|---|
코로나 1.5단계 코로나 2단계 기준 최신판 (0) | 2021.02.14 |
alligator와 crocodile의 다른점 (0) | 2021.01.07 |
겨울철 빈집 보일러 동파방지 (0) | 2021.01.06 |
겨울철 피부 가려움증 원인 예방법 (0) | 2021.01.06 |